고용·노동
노가다 금속공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한지 8년째이고
사장 1인 회사에 직원은 저뿐입니다.
세후 290받고 있는데
4대보험 들어가 있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 및 세전 월급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려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따라서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8년 동안 고정 월급을 지급 받아 오신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근로자 1인 사업장도 퇴직금 발생 함)
5.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8년 근무하면 대략적으로 세전 월급 * 8년한 금액이 퇴직금 액수가 됩니다.
6.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속기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전임금과 근속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후임금이 아닌 세전임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에 있어 직원이 몇명인지 직원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일급개념)을 산정하고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