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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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서 멀리 이사를 갈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타지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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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가 아니라) 재직자 직권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 판결 중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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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근무 완료 후 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수당을 받기 위하여이미 이전에 한 근로부분을 단지 계약서만 수정하여 청구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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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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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회사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발각시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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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시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거(은행이체내역, 근로계약서)등은 출력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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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자동차사고나과태료는직원급여에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과실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나온 과태료라면 해당 직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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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고위직 직원이 아는 지인에 대한 업무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 요구한다면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하여조치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의 판단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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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시 하루 8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계산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한주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에 따라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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