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3년 추석 임시공휴일 관련 일할때 급여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임시공휴일에 휴무관련하여
5인 이상일때와 5인 이하일 때가 다르긴 할건데
어떻게 되나요?
강제로 일할시 쉬는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일 경우 기존대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휴일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고,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평일처럼 근로하게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100%에 휴일근로수당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0.2.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그 날 근로한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에 휴무관련하여
5인 이상일때와 5인 이하일 때가 다르긴 할건데
어떻게 되나요?
강제로 일할시 쉬는법은 있나요?
->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기에 회사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시급 등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해당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0.5배 가산지급, 즉 해당일 1.5배 일급이 됨)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