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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시5인이하 사업장을 운영중이고,

주5일(월~금)근무자를 고용중인데

추석에하루(6일) 휴무를 가지려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은..어떻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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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10.6 ~ 2025.10.9 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 날짜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켜도 됩니다.

    다만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2025.10.6 출석 당일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그 근로자가 6일을 제외하고 7일 ~ 10일 4일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중에 1일이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는데 휴일 + 휴가를 부여 받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외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 휴무를 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4일)에 근로자들이 정상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일 정상출근한 금액과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공휴일 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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