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번 추석 연휴에 추석당일만 쉬고 (개인 휴무 사용) 나머지는 정상근무라고 합니다. 추석 당일에도 개인 휴무를 사용하여 쉬라고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주5일 근무인데 추석 주에는 추석당일 하루 + 나머지 평일 하루 쉬라고 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석연휴 등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근무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석 연휴에 휴무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 출근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기업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쉬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 재량이며 결근 시 월급이 삭감됩니다. 또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반드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 자체에 대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