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 조건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제시 또 월급도 차감제시 했을경우
제가 거부하면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고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럴경우는 해고처리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무조건을 바꾸는 이야기를 추석전에 통보하고
추석지나고 10월부터 적용하자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급여 근무시간 근무날짜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전 처음 계약서 내용으로 다니길 원하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제시하고
다닐지말지 정하라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