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땐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의 허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부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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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종료 후 4일뒤 갑자기 수습연장 통보 거절시 계약만료로 수습3개월 평가 종료라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연장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실제 수습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수습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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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식대의 경우 기타수당에 넣어서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2. 기타수당에 식대 금액을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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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일야간근무시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적어주신 시간으로 공휴일에 6.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5시간 x 시급 x 1.5 + 4.5 x 시급 x 0.5로 계산을 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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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회사의 근무조건 변경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서변경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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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맞춰서 급여를 주는 경우, 급여대장에 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으로 계약한 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세후 금액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급여대장에 지원금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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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 처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근로일에 소속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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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보수지급 약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기매출에 대한 소득을 전부 가질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라고 하여 법인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법인 재산과 대표이사의 재산은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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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고지했을 시,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근로자는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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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출장비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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