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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하마107
보고싶은하마10723.09.23

회계년도 연차 부여 기업에서 퇴직정산시 연차계산은 어떠한 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저희는 회계 년도로 연차 부여 및 연차촉진제도를 시행중입니다.

A직원이 2021년 9월 7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 8일에 퇴사했을 경우

정산해야하는 연차의 갯수가 15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제로 21년과 22년에 부여된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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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직원이 2021년 9월 7일에 입사하여 2023년 9월 8일에 퇴사했을 경우 정산해야하는 연차의 갯수가 15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입사일 기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하고, 2023년 9월 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휴가 관리시 퇴사일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와 갯수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새로 부여된 15일이 모두 정산대상이 아니고 차이가 나는 갯수만 정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3.9.7.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의 재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3년 9월 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 규칙 상에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고 명시해두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 부여방식으로 퇴직정산을 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총 발생 연차는 41개이므로

    기존에 부여한 연차, 사용한 연차,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해서 남은 부분을 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유급휴가 15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A직원의 경우 21년 9월 7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31개 입니다.

    3.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