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 후 퇴사 예정자 연차 수당 자세한 질문 입니다.

2020. 08. 06. 09:39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은 회사 회계사분께 여쭈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15개가 발생한다 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입사 ~ 2020년 9월 30일 (연차 15개)
[왜 15인지 모르겠으나, 전산 상으로 15개가 있네요.]
이중 7개 사용, 8개 남음
> 현재 연차 촉진 제도로 1년 되기 전까지 연차를 쓰라고 촉진 하는 상황
(안쓰고 퇴사할 경우 “연차 촉진”을 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봐서 2020년 9월 30일까지 8개를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1일 ~ (연차 15개 발생)
이날부로 퇴사를 할 경우 위 생성된 연차 15개를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차 발생 시점으로 사용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기에 연차 촉진 제도를 들먹여도 소용 없어 결국 연차 수당을 줘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10.1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2019.9.30~2020.9.29에 대한 9.3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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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문의하셔야죠? ^^

    2. 20.10.1 이후에 퇴사한다면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20.9.30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

    3.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올해(20.3.31) 개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작년에 입사하셔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최대 26개 발생 예정이니, 7개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사용을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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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자인 경우가 그 촉진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 되는 2020. 9. 3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중인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하는 법정 시행시기에 부합하지 않은 바,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통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귀하가 2020. 10. 1.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한 연차휴가와 2020. 9. 30.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전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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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 사용할 계획이므로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1년간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촉진을 하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0. 08. 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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