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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쌍봉낙타14
눈부신쌍봉낙타1423.09.23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가 어떻게되어야하나요?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년반 근무를 하다가 끝나고 중간에 사업자 번호도 바뀌고 사업주가 바뀌고 같이 한달 일하다가 계약이 끝이났습니다. 그런데 새사업주와 일한 이직확인서는 받았는데 전사업주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폐업처리가 된줄 알았는데 안되어있고 인수를한 경우엔 전사업주의 이직확인서 퇴직사유가 어떤게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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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 근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 직장의 이직사유는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실질에 맞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명시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새사업주와 일한 이직확인서는 받았는데 전사업주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폐업처리가 된줄 알았는데 안되어있고 인수를한 경우엔 전사업주의 이직확인서 퇴직사유가 어떤게 되어야하나요..?

    → 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기에 그 사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 사업주가 사업을 인수한 경우라면 고용승계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인수 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사업주의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는 무엇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자진퇴사로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것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