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 일자가 어떻든 이번달 근무를 했다면 담달부터 하루 휴일이 주어지나요?
신입으로 입사를 해도 한달 근무후 휴일이 하루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만일 이번달 입사가 초 또는 중 또는 말 이렇게 다르더라도 입사후 그 달에 결근없이 만근을 했다면 ,
다음달에 하루 휴일이 주어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일 부여됩니다. 9월23일이 입사일이라면 10월22일까지 개근한 경우 10월 23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달 1일에 주는 게 아니고 입사 후 한달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몇일에 입사했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입사가 초 또는 중 또는 말 이렇게 다르더라도 입사후 그 달에 결근없이 만근을 했다면, 다음달에 하루 휴일이 주어지는지 궁금해요?
→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직원들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개근하는 경우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 달이상 근무하였을대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달이 바뀐다고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 시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입사자는 다음달 도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해당 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