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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핥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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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휴무이후 다음날 입사시 급여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1월달에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1월 1일이 휴무여서 어쩔수 없이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럴경우엔 첫날이 휴무일이니 한달치 월급을 다 주는걸까요?

아니면 하루 제하고 주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을 1월 1일로 작성하였다면 1월 1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 시작일이 1월 2일부터로 기재된다면 회사는 1월 2일부터 임금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1월2일부터에 해당한다면 1월1일에 대한 임금(유급휴일)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