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깔끔한코끼리115
깔끔한코끼리115

2026년 내년 연차수당에 문의드립니다

내년1월2일퇴사예정입니다 제가 찾아본것은 1월1일부터 새로운연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공휴일이라2일날 발생을 한다 하더라구요 근데 1일날 근무를 하고 2일 특휴처리를하면 새로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생이안되면 5일 월요일도 휴가처리를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1.1.에 입사한 것이라면 2026.1.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6.1.2.에 퇴사할 때는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귀하의 입사일자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법적 기준으로 답변합니다.

    만약 귀하가 2025.1.1.에 입사하였다면 2025.12.31.이 월력상으로 만 1년이 되고 다음 년도 초일인 2026.1.1.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되고, 귀하의 질문처럼 1월 1일이 휴무일이라 해도 법적으로 그 날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항상 1월 1일에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월력상 만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발생일이 휴일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발생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