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비치에 대해서 전 근로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휴게실에 비치하시고 직원들에게 공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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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 후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중간에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근무하였다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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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정을 말하고 퇴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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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이 파트타임으로 일당으로 받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넣자고 하는게 어느 것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최초 임금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리하다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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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얼마로 요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17시간 주7일로 근무하는 경우이고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한다면 한달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약 5,308,4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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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통상임금 산입 관련사항(자가운전보조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급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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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자로장염및코로나로출근안한건 무급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2가지 사례 모두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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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않고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해고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퇴사사유를 해고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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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구두보고 효력과 다른직원들은 급여를 받았는데 저는 급여를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를 하셨으므로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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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아있다면 소진하지 않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연차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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