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통증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통증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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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하다 그만두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어떤 사유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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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면 고용과 산재만 소급가입이 됩니다.2.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4.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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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복직 조항 - 복직 후 다른 직무로 부여할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유사한 직무가 아닌 다른직무로 표기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물론 업무상 필요상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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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특근,야간근무를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필요시 연장 등의 근로에 대해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연장근로에 대한 지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잔업이나 연장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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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작성한 근무기록표 이걸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부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겠지만 근무기록표와 바이크 내역을 함께 제출한다면 근로시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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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냥 채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취업이 가능한 비자의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취업할 수 없는 비자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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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남은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시면 됩니다.4.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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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의 미사용 잔여연차보상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2. 이와 달리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연차 및 수당지급의 의무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 정산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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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포교활동을 제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교활동으로 인하여 직장내 질서를 침해하고 다른 직원에게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우선 경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경고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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