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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사랑
호박사랑23.09.22

프리랜서 학원강사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프리랜서로 3.3%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중인 학원강사입니다. 주 5일 수업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주2회 6시간씩 수업하고 있습니다. 수업 수에 따라 학기별로 급여가 조금씩 달라지는 형식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혹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야한다면 기납부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랑 연금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2. 4대보험으로 소급가입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노무제공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3. 노무제공자는 실업급여 급여 산정시 사업장으로 지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명시된 금액 전부가 급여로 책정되나요?


4. 고용보험 소급적용시 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다른 불이익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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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다 적발되는 것이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2. 근로자입니다.

    3. 네

    4.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면 고용과 산재만 소급가입이 됩니다.

    2.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