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가 광복절, 추석,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주휴수당과 별도로 지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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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급여 계산 실수로 초과근로수당 누락했을때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은 3.3%로 처리하는것이 아닌 이전 신고된부분에 대해 금액변동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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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14일 이후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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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알바비를 맞게 받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도 5시간만 허용이 되어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2. 다만 법에 위반되는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총 근로시간 x 적어주신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5시간 까지는 적어주신 시급으로계산하면 되고 35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5일 35시간에 대해서는 12,000원을 적용하여 420,000원이 되고 주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14시간 x 13,000원 x 1.5배로 계산하여 27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합하면 693,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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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등록시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4주면 월력으로 한달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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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되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로 주휴수당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2. 주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4주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보입니다.3.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4.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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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상해사고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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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하고 현금으로 일급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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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인 경우인 건가요? (정규직,일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상태에서 타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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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6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합니다.2.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쉬지 못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경우라면 이 시간도 포함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3. 일주일에 한번이니깐 만약 한달에 일요일이 4번이면 주휴수당*4일 일요일이 5번이면 * 5일 이렇게 계산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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