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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꽃무지o_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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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하루 사용한 거 보수총액 신고 해야되나요?

저희 직원 중 무급휴가 하루를 사용해서 급여에서 빼야 하는데요 이때 보수총액 신고 수정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해야되는 게 맞나요?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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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된 임금액에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고 1회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한 보수총액에서 하루치 급여를 빼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1일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별도로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하루치 임금이 공제된다고 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한 급여에 맞는 보험료로 정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