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7월에 입사하였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7월 이후 입사자는 다음 해 연차개수 12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2023년 9월에 퇴사하였고 2023년에 발생한 연차 12개 중 10개를 소진하였으나 남은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12월까지 채웠을 때 12개가 생성되는 것이며 이미 10개를 사용했고 9월 퇴사자니 미사용 연차분은 반환된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