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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86
차분한참밀드리18621.01.07
사용촉진한 연차를 미사용한 뒤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입사일은 2월 10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도분 연차인 10개에 대해 7월달에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대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21년 3월 12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200210~210312 기간동안 발생한 26개의 연차 중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갯수인 8개를 제외한 18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촉진했으나 미사용한 연차인 2개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7월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제출한 날짜대로 소진하지 못 할 경우 소멸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달에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후 12월까지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지만 2차 촉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은 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하여도 해당 일자에 근로를 위해 출근한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3월 12일에 퇴사시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개인가요?

사용연차는 총 8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에 의해서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으나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으나,
    - 사용촉진절차를 이행하기 전 퇴사하였다면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에 대해 법에 의해 사용촉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그 중 8일만 사용한 경우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촉진 대상이 아닌 휴가(3월 31일 이전인 3월 10일에 발생한 1일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로 정해진 날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2차 사용촉진(사용일을 정해서 통보)이 없었다면,

    사용촉진이 완전하게 실행된 것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