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휴원 보육교사연차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하였고 회사에서도 공문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연차처리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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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 월급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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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으시고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2.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니 미리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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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한달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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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딱히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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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32시간 근무 후 토,일요일 근무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이상인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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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항목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현재는 비과세가 불가하지만 이후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후에비과세 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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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 사유가 오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둘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이왕이면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정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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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지 않고 퇴직금 당겨쓸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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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 강제 이동 및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으시려면 구제신청을 하여다투셔야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현 상태에서 부서이동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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