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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0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번할수 있나요?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횟수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무를 하면서 퇴직금은 몇 번 정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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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로 제한되며, 나머지 사유에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는 횟수 제한 없이 요건만 갖추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횟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되며

    해당사유 외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횟수가 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전세금을 이유로 하는 것은 재직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건 충족해서 사업주가 승인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1회 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함)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는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