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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오리287
풋풋한가오리287

기간이 꽤나 지났는데 퇴직금 및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김니다


근무는 19.11.23 쯔음부터

퇴직은 21년 9월 1일에 했습니다

당시 근무는 한곳은 10:00ㅡ22:00 12시간

근무였고

다른 지점 출근 하라고 하면 08:00 ㅡ20:00 12시간 근무 였습니다.

휴게시간 없었고 주 1회 휴무. 사장포함 5인근무 했습니다.

배송이나 배달 있을경우 개인 사비와 자차 이용 배달 하였습니다.

아는 지인이라 믿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시간이 꽤나 흐른 20년8월 즈음부터 제가 넣어달라 사정하여 넣어 주었고

그마저도 제대로된 월급 신고가아닌 최저 월급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월급은 초기 210만원 씩 시작해 최종적으로 250만원씩 근무기간내 받았습니다.

현재 그 당시 가입돼있던 개인사업자는 폐업 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운영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과 주휴수당 ,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계산을 어떻게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하기전 조건을 얘기할때 최저는 안준다고 통화녹음된 파일이 있는데 이럴경우 돈을 못 받게되나요?


신고를 하게될 경우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그렇게.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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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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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3년을 초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직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 최저임금 차액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기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의 금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오늘이라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재직중 못받은 금액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이후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직접 받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넘는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시효가 남은 미지급임금은 계산을 해서 못은 임금과 퇴직금을 정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계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