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이 꽤나 지났는데 퇴직금 및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김니다
근무는 19.11.23 쯔음부터
퇴직은 21년 9월 1일에 했습니다
당시 근무는 한곳은 10:00ㅡ22:00 12시간
근무였고
다른 지점 출근 하라고 하면 08:00 ㅡ20:00 12시간 근무 였습니다.
휴게시간 없었고 주 1회 휴무. 사장포함 5인근무 했습니다.
배송이나 배달 있을경우 개인 사비와 자차 이용 배달 하였습니다.
아는 지인이라 믿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시간이 꽤나 흐른 20년8월 즈음부터 제가 넣어달라 사정하여 넣어 주었고
그마저도 제대로된 월급 신고가아닌 최저 월급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월급은 초기 210만원 씩 시작해 최종적으로 250만원씩 근무기간내 받았습니다.
현재 그 당시 가입돼있던 개인사업자는 폐업 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운영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과 주휴수당 ,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계산을 어떻게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하기전 조건을 얘기할때 최저는 안준다고 통화녹음된 파일이 있는데 이럴경우 돈을 못 받게되나요?
신고를 하게될 경우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그렇게.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