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입니다. 법은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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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8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면26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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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 29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추석과 상관없이 한달 개근이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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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교대 근로자는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교대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되는 시점인 23년 9월 2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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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교육 필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꼭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할 필요는 없고 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직원에게 배포하여도 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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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마지막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2. 질문자님처럼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자체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것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3. 그리고 중고카페에서 질문자님의 개인물건을 팔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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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해외여행 출국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출국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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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임금식감 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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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으로 연차를 못쓰는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고 회사에서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인력이 없어 연차를 쓰지도 못하는데 연차촉진을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하더라도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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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시 당일퇴사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습기간 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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