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남은 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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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총 기간은 1년 이상이더라도퇴사후 재입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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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만 작성한다는 부분의 해석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형식상으로 작성한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달리 최저임금의 100%를 주겠다는 녹취가 아니라면 차액 10%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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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시 직원주소를 필수로 기입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소는 직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를 하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직원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라면 생략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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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의 중도퇴사 연차 정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여 8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적어주신 내용처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휴가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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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폐지로인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확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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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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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장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도 5시간만 허용이 되어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법에 위반되는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총 근로시간 x 적어주신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5시간 까지는 적어주신 시급으로계산하면 되고 35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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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게 되며 전산상으로도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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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주(한주 15시간 이상) 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단기로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일한 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꼭 일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일을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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