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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까치189
환한까치18923.09.19

인력부족으로 연차를 못쓰는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못받나요?

인력부족으로 연차를 거의 못쓰고있는데 2년이 다되갑니다.

회사에서는 말로민 연차촉진제를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직원은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못받을까요? 인력부족때문에 신청 연차가 자꾸 짤리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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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고 회사에서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력이 없어 연차를 쓰지도 못하는데 연차촉진을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하더라도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에 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연차일을 지정해야 하므로

    당일에 그냥 쉬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