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정리해야할것(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사직서를 써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작성하고 퇴사합니다.2. 나중에 취업시 필요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9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또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0시간일하는 회사원(주5일8시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업계약서에 동업개시일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업개시일자가 세무서 방문일 이전이거나 이후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가 개시일이냐에 따라 세금부과는 차이가있을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도 동일한 질문을 올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지혜택중 자녀학자금 퇴사예정자한테도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복지혜택은 노동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자에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가 급한게 아니라면 혜택을 받은 이후 퇴사를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는 12월말에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별도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할수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작성을 새로하려고하는데 이조전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시급은 세전 월급여로 산정을 합니다.2. 세후 178만원 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200만원이 됩니다.3. 한주 37.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95.5시간이 됩니다. 4. 따라서 2,000,000 / 195.5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은 10,230원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 및 스케쥴표를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고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이구요2. 이 경우 한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생활하면서 방통대를 다니는데 인사 쪽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업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인사쪽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군거리는것을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