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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오솔개163
말끔한오솔개16323.09.17

복지혜택중 자녀학자금 퇴사예정자한테도 지급하는지?

12년차 중견기업 근무중 10월말에 퇴사 계획중입니다. 9월에 자녀학자금신청후 10월말에 월급날에 함께 들어오는데 퇴사예정자한테도 10월말 월급에 자녀학자금이 들어올까요? 만약에 지급이 안된다고하면 회사에 퇴사 통보를 늦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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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내지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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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은 법에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규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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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자녀 학자금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간의 관행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상 자녀 학자금 규정을 보시고 퇴사자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다면 학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사팀에 문의가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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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지혜택은 노동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자에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가 급한게 아니라면 혜택을 받은 이후 퇴사를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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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10월말 급여에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의 규정이 우선하므로 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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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자녀학자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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