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중 자녀학자금 퇴사예정자한테도 지급하는지?

2023. 09. 17. 22:04

12년차 중견기업 근무중 10월말에 퇴사 계획중입니다. 9월에 자녀학자금신청후 10월말에 월급날에 함께 들어오는데 퇴사예정자한테도 10월말 월급에 자녀학자금이 들어올까요? 만약에 지급이 안된다고하면 회사에 퇴사 통보를 늦게 하려고 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내지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23. 09. 19. 17: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은 법에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규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2023. 09. 18. 15: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자녀 학자금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간의 관행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상 자녀 학자금 규정을 보시고 퇴사자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다면 학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사팀에 문의가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9. 18. 08: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지혜택은 노동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자에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가 급한게 아니라면 혜택을 받은 이후 퇴사를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3. 09. 18. 0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10월말 급여에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의 규정이 우선하므로 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2023. 09. 17. 23: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자녀학자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3. 09. 17. 2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