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중 자녀학자금 퇴사예정자한테도 지급하는지?
12년차 중견기업 근무중 10월말에 퇴사 계획중입니다. 9월에 자녀학자금신청후 10월말에 월급날에 함께 들어오는데 퇴사예정자한테도 10월말 월급에 자녀학자금이 들어올까요? 만약에 지급이 안된다고하면 회사에 퇴사 통보를 늦게 하려고 합니다.
12년차 중견기업 근무중 10월말에 퇴사 계획중입니다. 9월에 자녀학자금신청후 10월말에 월급날에 함께 들어오는데 퇴사예정자한테도 10월말 월급에 자녀학자금이 들어올까요? 만약에 지급이 안된다고하면 회사에 퇴사 통보를 늦게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자녀 학자금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간의 관행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상 자녀 학자금 규정을 보시고 퇴사자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다면 학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사팀에 문의가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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