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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칼퇴하는아이스크림

정말칼퇴하는아이스크림

25.03.27

4월퇴사인데 3월까지 일반학자금 전액상환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올해 4월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올해 3월말(이번주까지) 일반 학자금 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 아님) 약 2000만원 이상을 일시 상환한다면,


올해 1ㅡ4월 근무 중 3월 상환이니 (근로 상태 중 상환이니까)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걸까요?



혹시 내년 1월에 회사를 안다니는 상태면 5월에 직접 교육비 세액공제 신고하면 되는거고,

내년 1월에 회사 재직중이면 그 회사에 올해 1-4월 근무한 원천징수 내역과 교육비 내역 제출하면 학자금 상환세액공제 처리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 중에 상환한 것이므로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