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법긴밀한곶감
제법긴밀한곶감

회사 퇴사 기준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24.8월 말 기준으로 회사에 계약 기간이 종료 되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계속적인 연장이 힘든건 이해 합니다.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대학 자녀들 학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 자녀 대학 학비는 먼저 본인의 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다음달 월급으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8월에 제가 자녀 학비를 먼저 내면 다음달인 9월에 신청을 해야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8월에 월급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학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법상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영수증 제출후 9월에 정산하도록 하였다면 9월에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비 지급 여부는 해당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전 영수증 제출하고 처리 된다면 가능하겠으나, 퇴직 후라면 불가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