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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투명한등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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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하면서 방통대를 다니는데 인사 쪽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엘지전자 2교대를 근무하며 방통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출석수업이 있어 잔업을 안 하고 수업을 가거나 점심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업무시간엔 하지 않습니다)

회사업무와는 상관없는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있어서요 인사 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있다면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제 상사는 제가 대학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주위에 아니꼽게 보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며 방해하기도 하네요 이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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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상관 없더라도 방통대 다니는 것을 징계사유로 보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근거는 없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방송통신대학을 통해 공부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송대를 다니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외에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사적 용무를 보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잔업은 의무가 아니고 근로시간 외에 수업을 듣든 공부를 하든 회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인사쪽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군거리는

      것을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