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하면서 방통대를 다니는데 인사 쪽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엘지전자 2교대를 근무하며 방통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출석수업이 있어 잔업을 안 하고 수업을 가거나 점심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업무시간엔 하지 않습니다)
회사업무와는 상관없는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있어서요 인사 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있다면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제 상사는 제가 대학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주위에 아니꼽게 보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며 방해하기도 하네요 이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상관 없더라도 방통대 다니는 것을 징계사유로 보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근거는 없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방송통신대학을 통해 공부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송대를 다니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외에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사적 용무를 보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잔업은 의무가 아니고 근로시간 외에 수업을 듣든 공부를 하든 회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인사쪽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군거리는
것을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