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지원금 5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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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노무법상 연차 개념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와 무관하게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알바라고 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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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질문자님이 청구하니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부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식대와 별개로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식대 공제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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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총 30시간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 한개의 시간은 30 / 40 x 8로 계산하여 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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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프리랜스 퇴직금 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 조사에 따른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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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이 나오는 회사인데 퇴사시1학기분 학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 학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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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사정 으로휴무면 주휴수당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 사정에 따른 휴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조금 챙겨주는 부분이 주휴수당으로 대체될수는 없습니다.3.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내용이 없더라도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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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꼭 평일 근무 전부를 해야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발생요건을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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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기재와 주휴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2. 따라서 18.5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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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받지 못한 출장 관련 수당/비용을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숙소비와 기타 잡비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이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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