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09.16

저희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주지를 않아요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5인 이상인데요 그런데 매년 명절 상여금을 10원도 주지를 않는데 원래 법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금 등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결졍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보통 연 1-2회 지급하기는 하나, 주지 않은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5인 이상인데요 그런데 매년 명절 상여금을 10원도 주지를 않는데 원래 법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상여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명절상여금 등 상여금 지급을 법적인 의무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를 줘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명절상여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5인 이상인데요 그런데 매년 명절 상여금을 10원도 주지를 않는데 원래 법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명절 상여금을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했다면 지급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