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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
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23.09.16

저희 회사가 상여금이랑 성과금을 안 줘요

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나 성과금 같은게 전혀 없고 그냥 월급만 나오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도 상여금이랑 성과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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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상여금과 성과급지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금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결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나 성과금 같은게 전혀 없고 그냥 월급만 나오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도 상여금이랑 성과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상여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성과급, 명절상여금 등 성과급과 상여금 지급을 법적인 의무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성과급과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내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지급근거가 있다면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소속 직원에게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랑 성과를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여금, 성과급은 법정 임금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한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