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탑거니
탑거니

월급여 소득 추석연휴 연차수당

저희회사는 보너스가 없는대요.작년부터 연차생기기 시작했는대 보너스 없는대신 연차수당으로 금액을 받았는대요. 이게 월급여랑 연차수당 포함된 급여명세서에 급여가 갑자기 줄어서 그러는대요.연차수당도 세금을 제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지 않으며 연차수당으로 인해 월 급여가 높아졌다면 세부담도 증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