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급여 연차등등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퇴직시 퇴직금이나 연차계산이 안맞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건가요?

애매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것같아서 미리 알아두고 싶네요

신고처나 절차라든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미지급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배정되어 당사자의 출석 요구에 따른 조사 후 회사의 위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고 직접 방문에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 먼저,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후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덜받거나, 못 받은 부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의 경우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 또는 적게 지급될 경우 마찬가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접수가 되면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선생님의 주장과 증빙 자료를 확인합니다. 또한, 선생님과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할 수 있고, 대질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조사를 종합하여서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체불 금품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 체불 금품이 있다면 사용자와 합의하여 진정 내지 신고를 취하할 수도 있고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고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리를 통해(*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소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선생님 주장이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는 등 체불 금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진정 내지 신고는 내사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급여 연차등등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이나 연차계산이 안맞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건가요?

      애매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것같아서 미리 알아두고 싶네요

      신고처나 절차라든지요

      ->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 및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미지급이나 과소 지급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