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했을때 처리과정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했을때 처리과정이 궁금해요.같이신청하고나서 처리되는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만약 업주가 주지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진정인이 진정제기를 하면 이후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될 경우 우선 회사에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불임금 등이 지급되고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화해를 권하기도 합니다.
만일, 화해 등이 잘 되지 않았고, 회사가 곧바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는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리기간은 공휴일등 제외하고 25일입니다. 1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도 미지급하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등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합산 1000만원까지)받을 수 있고, 그래도 남게 되면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연장되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가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후 재산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리기한은 25일이나 노동청 사정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처리기한은 사안마다 다르며
보통 2-3개월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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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조사를 하고 체불이 맞으면 지급명령을 합니다.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되고, 근로자는 체불이 확정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압류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제기시 처리기한은 25일이며(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사업주를 조사하여 법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