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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물러서지않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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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제,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계산 제대로 안해주신 것(계산이 제대로 안된것에 대해 이의제기 했는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제대로 안쳐주신것 두가지 퇴사 한 후에(아직 언제 퇴사할지 정확하지않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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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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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 내에 청구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퇴사 후라도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후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의 경우 월급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나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사 이후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에도 가능하며, 법적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즉,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에 사측에 정식으로 지급 요청한 내역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중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가능하나 퇴사하였다면 퇴사후14일까지 미지급 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