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언제 신고하는게 나은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임금체불의 경우 퇴사후 2주후에나 신고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 휴게시간 미지급, 부당해고는 언제 신고가능한가요? 한 번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따로 신고해도 관계는 없을까요?
추가로 시급 만원에 5시간 근무 인데
제가 1시간 근무 후 퇴사를 금요일에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월요일 근무전에 부당해고를 당한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신고는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등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고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바로 가능하며
부당해고는 해고일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니 임금체불과 같이 한번에 신고하는 게 낫고,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이므로 별도로 제기하면 됩니다.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