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동시에 신고할수 있나요?

4주간 근무후 업무가 미숙하단 이유로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 주시겠다하며 해고할때까지 작성해주지 않았고 5인 이상 근무하는 가게인데 이경우 부당해고가 성립이 될까요?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동시에 신고할수 있는지, 둘의 절차가 달라 따로따로 신고해야한다면 어떤 걸 신고하는게 더 유리할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재직하는 사업장인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카톡으로 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과 절차가 별개이므로 각각 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지청 진정 절차는 전혀 다른 절차이고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으로 복직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반드시 제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부당해고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2. 회사에 채용된 경우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근로계약서 미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3.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4주 만에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 문자 + 카톡 +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에 제일 중요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부당해고대로 다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는 별도로 신고하여 다 툴 수 있습니다. 따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구제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부당해고는 각각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진정과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업무 미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단순 업무 미숙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