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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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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안썼을때 저한테 문제가되나요?

저한테 문제가생기는 경우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1.퇴사할때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2.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3.4대보험 가입을 못하는건가요??

4.세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하시어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오나, 추후에 근로조건 변동등에 있어 선생님께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주 귀책에 의한 해고 등) 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부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해당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소득세 등의 공제액은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할때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을 못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1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1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십니다.

      4.세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사업주가 지급할 것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 외에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만일 작성하지 않을 시 이후에 퇴직금이나 급여, 연차수당 등 각종 노사분쟁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에게 말씀하시어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4. 106만원 이상 일때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되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4대보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할때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 입금내역 및 출퇴근 기록있으면 지급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2.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개인사정 퇴사는 지급되지 않고, 비자발적 사유퇴사시 지급됩니다.

      3.4대보험 가입을 못하는건가요??

      취득신고서류만 작성하면 되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4.세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06만원이상시 소득세 주민세 발생되며, 4대보험 미가입한 경우 4대보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물어보신 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가입, 세금 납부 등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기초 자료로 쓰이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책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어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위 질문의 발생 요건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자격이 발생합니다.

      세금(소득세)은 회사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3, 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4.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