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추가근무시 급여책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추가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이 경우 급여계산은 총 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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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상한 교육같은걸 갑자기 듣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 교육수강이 의무인지를 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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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계좌로 수령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없기 때문에 개인계좌로 지급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으려는게 아니라면 IRP로 입금하나 개인계좌로 하나 회사와 근로자에게 딱히 이익이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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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간외 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이 나와도 회사의 자료 등을 통해 연장근로시간 초과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외 수당을 추가적으로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는 부분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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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몇일전에 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승인을 해준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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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자문을 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여기 아하사이트에 질문을 올려 답변을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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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 했는데 육아휴직을 써 달라고 합니다.무조건 그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일까지 확정된 상태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합의된 사실을 변경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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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가 미허가와 눈치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적과 무관하게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연차는 발생된 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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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진 퇴사를 했는데 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었다면 10일치의 고정연장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통상시급은 11,323원 x 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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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견업체가 아닌 해당 직원의 본 소속업체에서 교육을 진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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