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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셰퍼드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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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몇일전에 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말해줘야겠지만.


몇일전에 퇴직을 이야기하는게 좋을까요

법에 명시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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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는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 다른 불이익은 없으므로 바로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를 희망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은 한 달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통보하면 사직의 수리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 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는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승인을 해준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