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로운사슴284
의로운사슴28423.09.14

5인미만 사업장 추가근무시 급여책정 어떻게 되나요?

한 사업장에 법인이 여러개이고, 제가 속한 법인은 5인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법인은 5인이상입니다.

하루 30분~4시간까지 추가근무 꾸준히 하였고

추가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번에 퇴사하면서 다 청구하려고 합니다.

추가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간의 물리적거리가 가깝고,

    대표가 동일하며, 인사관리가 한군데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로 보아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 법인이 여러개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큼 추가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이고 법인만 구분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하고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무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5인 미만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한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일했으면 30분만큼의 수당만 받을수 있으나, 이조차 못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2. 다만, 실제 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근로자는 추가로 근무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추가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급여계산은 총 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