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상여금(휴가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 8월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없고 별도 지급제외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여 자체도 7월 25일에 지급되었고 질문자님이 지급일 당시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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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인데 하역작업중 부상을 당했는데 산업재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접 진행하시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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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재해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의 경우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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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월차없음?! 연차랑차이점?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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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휴가 내용이 빠져있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내용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연차휴가는 법에따라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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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세 환급분을 회사측에서 보내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시 발생하는 환급분도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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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소진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첫번재 적어주신 방식으로 연차가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말은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2. 휴일수당과 초과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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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직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입사하여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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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종료되고 2주간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이 변경되더라도 소급적용한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변경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조건 변경부분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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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사용을 눈치주는 상사 어떻게 해결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신경쓰지 않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핀잔주는 정도로는 법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육아시간 사용을 이유로폭언, 욕설 또는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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