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받은 급여이지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 임금은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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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폐업한 개인회사의 경우 4대보험 소멸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소멸신고가 되었다면 실제 근무했다는 증빙내역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증 등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3. 법인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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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 근무자 퇴사일에 따른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다음날까지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7월 30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31일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31일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하게 되어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7월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7월 31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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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및 근로 조건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합병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도 그대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조건을 회사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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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운용이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임금 x 1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회사의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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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감사로 비상근 재직중인데 지자체의 문화정책 자문관으로 겸직이 가능한가요?2년임기 위촉을 받았다면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단법인 내부규정과 지자체 지침을 확인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이 없다면 각 회사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겸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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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되면 예고된 해고일이 도래한다고 해도 회사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며 신청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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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10일이내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할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았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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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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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대표자를 제외하고 평일 5명, 주말 5명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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