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500정도 2년근무시 퇴직소득세 60만원 때가는거 맞나요...? 너무 많이 떼가는거 같은데 계산시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세전 퇴직급여액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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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입니다.
구체적인 답변 확인은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 및 퇴직급여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는 간단히 몇%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적어주신 기간과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가 6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안나오거나 몇만원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