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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범284
충실한물범284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질문있습니다.

곧 계약만료되시는 분이 계신데

자신이 실업급여 되시는지 헷갈리신다기에


알아보고 있는데요.

본래는

2023.03.20 ~ 2023.09.30 까지 기간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시며.


5일근무시 1일 주휴일주는거로 계산 시에


10월 16일까지는 최소 일을하셔야 181일이 되는거같던데 맞을까요? 공휴일 명절 다 유급입니다.



다른질문으로는 이직확인서 적을때 퇴사일자는


퇴사하고 다음날 상실신고 하는 날짜를 적으면 되는지


아님 마지막 근로제공일 ex.10.16 날짜를 적으면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틀리다면 이분이 언제까지 일을 더 하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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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10월 20 ~ 23일까지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이직확인서상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적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합산하므로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재직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제공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등), 휴가 사용일 등'인 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되며,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은 상실일과 같으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0.16.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10.17.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제공이 없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80일의 의미는 단순 달력상 6개월이 아닌, 유급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달력상으론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상 마지막근로일 항목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