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질문있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되시는지 헷갈리신다기에
알아보고 있는데요.
본래는
2023.03.20 ~ 2023.09.30 까지 기간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시며.
5일근무시 1일 주휴일주는거로 계산 시에
10월 16일까지는 최소 일을하셔야 181일이 되는거같던데 맞을까요? 공휴일 명절 다 유급입니다.
다른질문으로는 이직확인서 적을때 퇴사일자는
퇴사하고 다음날 상실신고 하는 날짜를 적으면 되는지
아님 마지막 근로제공일 ex.10.16 날짜를 적으면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틀리다면 이분이 언제까지 일을 더 하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10월 20 ~ 23일까지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이직확인서상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적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합산하므로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재직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제공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등), 휴가 사용일 등'인 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되며,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은 상실일과 같으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0.16.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10.17.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제공이 없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80일의 의미는 단순 달력상 6개월이 아닌, 유급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달력상으론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상 마지막근로일 항목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