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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4대보험 가입안하고 직원이 사고가 난다면 어찌되나요?

자그마한 식당운영중이에요.

직원1, 사장1(저), 알바1 운영중인데

직원하고 알바 4대보험 안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화구에서 음식조리하다보니

화상이라도 입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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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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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은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소급 가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 있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회사는 치료비와 휴업수당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화구에서 음식조리하다보니

    화상이라도 입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라며, 사고 발생시 산재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시켜서 추후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을 한 상태에서 다쳐도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