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없는 회사, 쉬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별도 유급관련 병가제도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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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출장 휴일 사전 출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외출장 확인을 위해 출장자에게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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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다쳐서 공상받았는데 치료가 더 오래걸릴것 같아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를 한 이후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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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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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것을 종용해 그만둔다 했어요... 해고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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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시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는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직원이 있는 경우 건강과 연금만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면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4대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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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저하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질병이 업무상 발생하였는지 업무외로 발생하였는지가 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시 영향은 있지만 업무외의 질병에 대해서도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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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할려면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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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직접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은 꼭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온라인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근로자 서명과 교육장면에 대한 사진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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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것도 식사장소선정 및 시간대등불만이 많은데 노무면에서보면 전체부서원의견을 자연스럽게 모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적으로 전 직원의 회식장소를 확인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접 물어보시거나 주관하는 사람이 시간대와 장소를 몇 개 정해서 전직원이 투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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