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문자 등으로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보내시고해당 근로자의 통장으로 임금 등을 입금해주시면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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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외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9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알바를 본직장보다 먼저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수급가능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2. 그리고 프리랜서로 잠시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1년이내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수급 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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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실제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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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 사대보험 공제 하고 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연금과 건강을 공제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급가입을 하면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미리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강과연금은 지연신고를 하여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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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할시 근로계약서는 언제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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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기준으로 실수령 연봉 계산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받는 급여에 따라 소득세가 차이가 있어 정확한 %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략 15% ~ 16%정도 보시면 됩니다.)2. 연봉 5천만원이면 월급으로 환산시 4,166,667원으로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87,500원 / 건강보험 (3.545%)147,700원 / 요양보험 (12.81%)18,920원 / 고용보험 (0.9%)37,5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17,320원 / 지방소득세(10%)21,73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3,535,9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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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주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후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급여이체증 등으로 근무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3.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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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사고를 당한지 9/7일이면 한달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이거나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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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출근일 때 수당지급과 수당대신 휴가지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8시간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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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및 월 근무 시간에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의 총 근로시간수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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