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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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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월째 일하신 주방이모가 계시는데8월30일날 다른직원과 일을 못하겠다고 일그만두신다고 나가셔서 31일부터 미출근중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은 160만원에 4대보험우 제가 내드리고

하루 5시간 주6일근무에

입사일이 3월10일이여서 그냥 월급110, 수고비 20을 넣어드릴까 하는데 그냥 통장에 넣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전화 한통과 연락 바란다고 문자드렸는데 말이없으십니다.

혹시나 제 쪽에서 놓치거나 실수한게 있을까 문제 생길까봐 걱정되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놓친게 없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겠다고 하고 간 경우이니 일한 기간의 임금만 잘 정산해 주면 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출근을 촉구하여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사직의사를 확인한 후 사직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직처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중 1일 부족한 30일을 근무하셨다면,

      월급은

      160만원/31일*30일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계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급여를 정산해서 지급하면 되고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추후에 해고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한 내 출근하지 않을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월급여액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근요청 하지 않으셨다면 지속적으로 하시고, 이미 하셨다면 계속 결근시 31일자로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이후 사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최종 금품 청산해주시고, 월급일이 더빠르다면 월급일에 근무한 만큼의 월급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문자 등으로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보내시고

      해당 근로자의 통장으로 임금 등을 입금해주시면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