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불 후 무단 퇴사, 잠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임금을 가불 한 후 무단으로 퇴사, 잠수를 탔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줬는데 개인사정(채무)으로 어머니와 여자친구 계좌로 보냈었습니다.
사정이 있다고해 가불을 해줬는데 다음날 아프다고 몇일 출근을 안하더니 일을 그만둔다고 문자만 오고 잠수를 탔습니다.
가불 한 금액에서 일한 금액을 빼니 58만원 정도 됩니다.
소액이지만 너무 괴찜하고 화가나서 조치를 취해 받아내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내려 가게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근로 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인적사항은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급을 송금해줬던 어머니, 여자친구 계좌번호 밖에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등 간단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알아도 소송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급여를 가불하고 다음날부터 안나오다가 퇴사를 했다는 것인바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불해준 임금에 대한 반환청구 및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화번호로 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